ISO 37001 발행 배경
ISO 37001:2016은 영국표준으로 존재하고 있던 BS 10500: 2011 Anti-bribery management system(ABMS)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증 가능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입니다.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BS 10500을 근간으로 한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그 효용성에 대한 기대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, BSI가 ISO/PC 278 기술위원회의 사무국 및 간사 기관으로서 2013년 11월부터 약 3년간의 작업을 거쳐 2016년 10월 15일 국제표준 ISO 37001을 제정,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.
전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률인 영국뇌물방지법은 2010년 4월 8일 제정되었는데, 특히, 동법의 내용 중 직접적 BS 10500 표준 제정동기가 된 조항을 들자면 제7조(영리단체의 뇌물예방 불이행)의 ‘양벌 규정’입니다. 이 양벌 규정은 국내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근 반부패법 집행의 국제적 원칙으로써, 뇌물수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이 소속되거나 이익을 대변, 협력한 기업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양벌 규정에는 기업에게 소위 면죄부를 주는 ‘면책 조항’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, 이는 기업이 직원, 대리인, 자회사, 협력사 및 에이전트 등 자사와 ‘관계 있는 자(Persons associated with a commercial organization)’가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기업에 이러한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‘적절한 절차 (adequate procedures)’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, 항변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인 것입니다.
ISO 37001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며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. 반부패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전체 경영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.
ISO 37001은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뇌물 위험을 다룹니다
- 공공, 민간 그리고 비영리 섹터에서의 뇌물
- 조직, 조직의 임직원 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사업관계자에 의한 뇌물
-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뇌물(예: 제 3자에 의해 주고받는 뇌물)